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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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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9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함께 상정·처리할 방침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실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검찰청이 국회 제출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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