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29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뒤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를 하면서 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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