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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미디어오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2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현행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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