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반발(종합)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우지은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 형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은 판사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제도인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 문제 삼는다"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고, 김승원 여당 간사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형사 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싶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도 쟁점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범여권 성향이 4명이어서 안건조정위는 약 1시간 30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종료 뒤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보완 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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