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ONP 요약
경찰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5월 23일과 7월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보 성향:정치인 성범죄 책임 추궁 — 정치인에 대한 성범죄 책임을 묻는 조치
중도 성향:법적 절차 진행 —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보수 성향:혐의 부인 강조 — 최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 조치 우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아무개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수본 특수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영장판사에 의해 한차례 기각됐다.
당시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박 경정이 지난 5월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반대로 박 경정은 자신에게 제기된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5월 5일) 사건 관련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박 경정의 변호인인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7월 들어 시작된 검경 동시 수사 과정에서 박 경정이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적극 항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송치 당시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 미적용 사유를 자세히 열거한 것이 확인됐다"며 "사후적으로 보면, 당시 수사에 일부 부실은 있었겠으나 조직적 은폐·축소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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