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ONP 요약
경찰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5월 23일과 7월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보 성향:정치인 성범죄 책임 추궁 — 정치인에 대한 성범죄 책임을 묻는 조치
중도 성향:법적 절차 진행 —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보수 성향:혐의 부인 강조 — 최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 조치 우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사건 담당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광주지법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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