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 특검 인수사건 특수본, 8개월만에 운영 종료…전담수사팀 체제로
ONP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영장은 21일에 기각된 뒤 28일에 다시 제출되었으며, 수사팀은 추가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정당화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 — 전 형사과장이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재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중도 성향:수사 진행 —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수 성향:법적 절차 준수 —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3대 특별검사팀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약 8개월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특수본은 28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경찰이 잔여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한 첫 번째 사례다.특수본은 총 192건을 인계받아 중복 사건 병합 등을 통해 137건으로 재분류 했다.
그리고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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