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배달 기사도 근로자"…서울고법, 배달원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결
머니투데이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배달 플랫폼 회사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이 회사는 2021년 5월부터 배달 기사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송 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회사가 A씨에게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빌려준 배달 조끼, 오토바이 등 반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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