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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법원 첫 판결

동아일보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법원 첫 판결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라이더 전모 씨가 중소 배달앱 운영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전 씨 승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2021년 5월부터 배달앱 라이더로 일해온 전 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사유가 없고, 사전에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씨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역시 사측이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1심은 전 씨 패소로 판단했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전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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