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3일 형소법 대국민보고회…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도”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서게 된다”며 “민주당은 후속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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