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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에 "국회 판단 존중"

오마이뉴스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에 "국회 판단 존중"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반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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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2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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