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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도 반대·기권한 의원, 이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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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도 반대·기권한 의원, 이유 물으니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론과는 다른 의견을 낸 두 의원이 눈에 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의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24일 민주당이 재적 161명 중 106명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한 내용이다.

'반대'에 투표한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여러 번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곧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론으로 추인한 날 민주당이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히 확대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범죄 관련해선 개별법으로 검찰에 송치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곽 의원이 보기엔 현 개정안에 피해자 대책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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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19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은 희대의 악법”…국회법 개정도 맹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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