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도 반대·기권한 의원, 이유 물으니
오마이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론과는 다른 의견을 낸 두 의원이 눈에 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의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24일 민주당이 재적 161명 중 106명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한 내용이다.
'반대'에 투표한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여러 번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곧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론으로 추인한 날 민주당이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히 확대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범죄 관련해선 개별법으로 검찰에 송치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곽 의원이 보기엔 현 개정안에 피해자 대책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