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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개정, 檢개혁하란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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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개정, 檢개혁하란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관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이 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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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5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은 희대의 악법”…국회법 개정도 맹비판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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