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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단체 발의..."檢 보완수사권 명시"

머니투데이
국힘,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단체 발의..."檢 보완수사권 명시"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the300]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중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에서 통보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건 등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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