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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특보 "지역위원장 인준 재심 불가... 민주당, 당원주권 제도화하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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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컷오프(배제)된 김수현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중앙당의 이강진 현 위원장 단수 인준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 등 전면 대응을 예고했으나, 현행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수현 특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당사자와 당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알리며, 당원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위원장 선출 제도와 재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특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는 공직선거 후보자(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결과나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김 특보는 "민주주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까지 보장해야 완성된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다면 민주주의는 온전할 수 없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제도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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