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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공범'인 윤석열, 징역 2년 선고 받자 "사법부 미래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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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공범'인 윤석열, 징역 2년 선고 받자 "사법부 미래가 걱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판결이 엇갈렸다. 김건희씨는 1·2심 무죄였는데, 공범 윤석열씨는 오늘(13일)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씨 유죄 판결이 튀는 판결에 불과할지, 아니면 판결 뒤집기의 예고일지는 16일 김건희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2심은 무죄였는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윤석열·김건희씨가 공모해 2021년 6월 ~ 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공표·비공표용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고 그 대가는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똑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묶여 재판에 넘겨졌고 1·2심 판단을 먼저 받았다.

김건희씨 사건 1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라고 봤다.

다만 결론은 무죄였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주요하게 든 근거는 ▲ 김건희가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명태균이 김건희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여부 및 배포 상대방 등을 정했다는 것이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특히, 김건희씨가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후 명태균씨에게 '충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명씨의 답장에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여론조사 제공 합의의 근거가 아닌 단순 감사의 표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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