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실업급여·백신보상 등 27가지 줄줄이 인상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 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 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정부 지원금과 보상금도 줄줄이 인상된다.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령은 모두 27개에 달해 고용·노동 분야는 물론 산업재해 보상과 각종 정부 지원제도까지 인상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령은 모두 27개에 이른다.실업급여 하한액 오르고 출산급여·산재보상도 연쇄 인상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올해 주휴수당은 8만2560원이지만, 내년에는 8만5600원으로 3040원이 오른다.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하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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