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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올해보다 3.7% ↑

노컷뉴스

ONP 요약

매달 받는 급여의 최소 기준인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쪽은 월급을 8.7% 올려달라 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쪽은 2%만 올리자고 해서 의견 차이가 남아 있지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 — 경제회복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의 표결 끝에 올해보다 3.7%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 측이 제출한 수정안인 1만 70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과 비교하면 3.7%(+380원) 인상된 결과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3만 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 9420원 오른 수준이다.

이번 최임위 회기 동안 노사 양측은 총 13차례에 걸쳐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2천 원을 제시한 데 이어 △1차 수정안 1만 1970원 △2차 수정안 1만 1900원 △3차 수정안 1만 1800원 △4차 수정안 1만 1700원 △5차 수정안 1만 1500원 △6차 수정안 1만 1450원 △7차 수정안 1만 1350원 △8차 수정안 1만 1250원 △9차 수정안 1만 1220원 △10차 수정안 1만 1150원을 각각 내놓았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340원 △2차 수정안 1만 360원 △3차 수정안 1만 390원 △4차 수정안 1만 410원 △5차 수정안 1만 440원 △6차 수정안 1만 460원 △7차 수정안 1만 490원 △8차 수정안 1만 520원 △9차 수정안 1만 530원 △10차 수정안 1만 550원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 600원~1만 860원을 제시했다. 이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820원과 1만 620원을, 12차 수정안으로 1만 770원과 1만 64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30원까지 줄어들자,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합의 권고안으로 1만 720원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노사가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4.0% 인상되는 1만 730원과 3.7% 높은 1만 700원을 각자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각자 1270원, 380원씩 후퇴한 안이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해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1만 70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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