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구속기간 확대? 국제기준에도 안 맞아"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검사의 구속 가능 기간을 줄이고 경찰의 구속 가능 기간을 늘리려는 민주당 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현행법을 바꿔 경찰 단계 구속 기간을 늘리려고 하자, 법무부는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안심사1소위를 여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사의 구속 기간을 줄이려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안은 물론 김한규 의원 안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다. 검사 역시 10일이지만,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이를 사흘씩 줄여 경찰 7일, 검사 14일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태다.
김한규 의원이 주도한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반대로 경찰이 피의자를 더 오래 구속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에게 최대 20일을 주고, 검사에게 10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반발했다. 법무부는 김한규 의원 안에 대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보완수사요구 절차에 따라 공소청의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늘어나는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 구속기간이 아니라, 공소청 단계에서 사건과 신병을 책임지는 검사의 구속기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 독자적 구속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국제적 정합성에도 반한다"며 "피의자 인권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통제가 약한 경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피의자를 장기간 구속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에 모두 반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기록 검토, 경찰 수사 적정성 확인, 기소 결정 등 신중한 사법통제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라며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시간인 현행 구속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수사 환경 및 실무 여건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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