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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초등생 신호위반 차량에 숨져…60대 운전자 구속 송치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수원에서 70세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오토바이를 방화해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서울 강동구에서는 60세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구속 송치됐다.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4분께 강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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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방화 사건과 60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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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70세 남성 A가 오토바이를 방화해 2년형 선고
  • 60세 운전자 B가 신호 위반으로 아동 사망 사고 발생
  • 두 사건 모두 법원·검찰에서 판결·구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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