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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지?"…이웃 오토바이에 불붙여 건물까지 화재
머니투데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다세대주택까지 화재가 번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3시8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다세대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B씨의 오토바이를 비롯해 인근 오토바이 등 3대를 모두 태웠고, 다세대주택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번지면서 총 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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