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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운전 신고한 이웃 오토바이에 만취 상태로 불 지른 70대…'실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8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낸 불로 B씨의 오토바이를 비롯해 양옆에 주차된 오토바이 등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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