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끝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왜 우리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죠?"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규현 변호사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김 변호사는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을 SNS 등에 적극 개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이 3~4개월마다 한 번씩 나올 것"이라며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테고, 그렇게 정권을 뺏기면 검찰 부활의 빌미가 된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맞이한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검찰개혁 세부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당내 찬반 세력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져 검찰 수사권이 원복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당의 검찰 개혁 기본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표현"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산'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형태의 개혁은 "경찰 수사권 독점과 검찰 기소권 독점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정에 대해선 "잘못된 개혁을 '정의'라고 밀어붙인 결과가 윤석열이었다"며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더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와 만나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대책 없는 검수완박 '신앙'됐다... 판사도 하는 보완수사, 검사만 왜 폐지하나"
- 검찰개혁은 오래된 어젠다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된 건 비교적 최근이다.
"20~30년간 우리는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수사를 끝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해왔다. 즉 검찰개혁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분리하는 문제였다. 수사 개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결정이다. 수사 종결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판단하는 기소의 다른 말이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다. 그런데 언제부터 검수완박 개념이 나오더니, 1~2년 만에 '보완수사 이것도 검사의 수사권 아니야? 그럼 없애버려야지' 이런 논리가 자리잡았다. 종교화 됐다고 본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신앙이 생긴 지 이제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당연히 대책도 없다."
- 보완수사권은 수사와 관련된 기능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면, 검사는 ① 기소했을 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② 반대로 불기소한다면 혐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기소 책임을 지는 검사 스스로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경찰 수사와 증거가 충분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다를 때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은 구조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거다.
사실 보완수사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도 구제한다.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은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이나 '장윤기 살인' 사건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다. 동시에 억울하게 송치된 피의자들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될 수 있다."
- 보완수사가 문제 된 적은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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