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호투표' 놓고 친청계 반발... 민주당 "당내 이견, 오후 재논의"

ONP 요약
새로운 정보통신 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자 국민의힘 정당은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당의 대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당내 의원들을 벌주려 하자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진보 성향: 정적 제거 공포정치 — 당의 분열을 외면하면서 반발 의원들을 윤리위로 탄압하는 독재적 권력 남용
중도 성향: 당 분열 심화 징계정치 —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하고 반대파를 억압함으로써 조직 분열을 가속화
보수 성향: 입법 권력 제한 필요 — 정보통신망법이 국가의 자의적 판단 권한을 확대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으로 견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아닌 선호투표제(출마한 후보들 중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방식)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어제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선호 투표제를 의결을 해 발표를 했는데, 일부 최고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리 해석을 포함해 오후에 있을 전준위에서 재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준위에서 오늘 기획평가위가 열리는 걸로 안다. 법조인이 많으니 법리 해석 해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게 강 대변인의 부연 설명이다.
애초 내부 반발은 민주당 내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당장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이성윤 최고위원)",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문정복 최고위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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