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이는 최근 YTN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를 표현한 법언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구 방통위'라고 함)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이른바 YTN 민영화, 아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아래 '방미통위')가 바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심사숙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계속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논리로 인해 정의가 지연된다면,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은 그대로 방치되어야 할까?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중함'일까, 아니면 '정의의 실현'일까?
YTN 민영화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
① 과거 YTN의 지배구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합하여 30.95%를 소유하였고, 이들은 대주주이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YTN은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됐었다. ②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YTN 민영화가 추진되며, 위 공기업들의 주식 30.95%를 유진이엔티가 인수하였다.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해야 했는데, 구 방통위는 2023. 11. 30.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을 승인했고, 유진이엔티가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③ YTN우리사주조합 등이 구 방통위를 피고로 하여 구 방통위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유진이엔티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④ 서울행정법원은 2025. 11. 28. 구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은 위원 2명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⑤ 방미통위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유진이엔티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방미통위의 심사숙고결정은 일견 타당해보일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방미통위는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 보조참가인 유진이엔티는 항소하였다.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은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방미통위의 결정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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