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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세계일보
“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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