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조성현 불기소해야 하는 이유

ONP 요약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23세 장윤기의 경찰 부친이 증거 인멸을 의도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경찰 기관의 중립성이 문제 삼아지고 있다. 현재 재판의 초점은 사건이 성범죄 목적인지 여부에 있으며, 이 판단에 따라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크게 달라진다.
진보 성향: 경찰 신분을 이용한 증거인멸 행위와 수사 과정의 석연찮은 정황들은 경찰 기관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중도 성향: 사건의 법적 쟁점은 성범죄 목적 입증 여부로, 이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해석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여고생을 제압하려 한 정황, 과거 아동 촬영 행위 등에서 명확한 성범죄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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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특검이 12·3 내란을 막거나 수습하는 데 기여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입건해 수사중인 가운데, 두 사람을 불기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들의 초기 행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만, 초기에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데다 곧바로 이행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기소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내란 세력 발본색원'을 목표로 세우고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장원·조성현 불기소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두 사람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이들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 특검이 확보했던 증언과 관련 자료 외에 추가적인 물증을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 전 1차장의 경우 미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이른바 'CIA 메시지'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간부의 진술은 내란 특검에서 나왔던 것이고, 종합특검이 압수했다는 실무자 메모도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조 전 단장의 사태 초기 상부 명령 전달 의혹도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게 특검 주변의 얘깁니다.
홍장원과 조성현을 불기소한 내란 특검과 이들을 입건한 종합특검의 차이는 같은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시각에서 갈립니다. 두 사람은 각각 초기에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하거나 폭로해 사태 악화를 막았는데, 이들의 상반되는 행위중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른 셈입니다. 두 특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관건은 홍장원과 조성현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뒤집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두 사람을 기소하더라도 유죄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의 경우 종합특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 자체를 '내란 착수'로 보고 있지만 곧바로 지시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실제 착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가 특검에서 "솔직히 당시 잘 이해를 못했다.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 진술도 고의성, 의도성 배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홍 전 1차장의 계엄선포 당시의 지시 혐의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불과해 법원이 이를 내란 임무 수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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