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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범 불기소…경찰과 다른 ‘무혐의’ 판단 이유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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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검찰이 최종 불기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경찰 판단과 달리 폭행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경찰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한 건설업자 심모씨(71)를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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