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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동아일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도 들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김치헌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모든 증거가 넉넉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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