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기댄 건, 이재명 살린 대법원 판결이었다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기댄 건, 이재명을 살린 대법원 판결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은 윤씨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①번(변호사 관련 발언) 혐의와 ②번(전성배 관련 발언)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①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②김건희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2022년 1월 17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는 것이다.
유죄 이유 살펴보니...
재판부는 ①번 혐의와 관련해 윤씨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전화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면서 대선을 앞두고 이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②번 혐의를 두고 윤씨가 이 재판 법정에서 전성배와의 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부터 배우자 김건희를 통하여 전성배를 알게 되어 자신의 검찰 내 징계 및 좌천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았고 김건희는 2016년 말 윤석열의 특검 파견 무렵과 2020년 추미애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전성배로부터 관련 언급을 들어온 점, 피고인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가 운영하는 법당에 가거나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성배를 만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일반 불교 승려와 구분된다고 했다. 점술적 조언을 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전성배의 법당은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정식 사찰의 모습이 아니고 단독주택 2층에 있고 ▲전성배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 부처님 상이 아닌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님 상이 있는 방에서 방문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점을 봐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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