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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닉 이직한 삼전 직원들에 “1년 반 동안 일하면 안 돼”
동아일보

법원이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삼성전자 중간관리자급 인력들에 대해 “1년6개월 간 하이닉스를 위해 일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정보를 다룬 인력이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올 초 전(前)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삼성전자를 퇴직한 지 1년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했다.이들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삼성전자의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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