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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5.6만명 '국힘 당원가입' 이만희 교주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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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정당법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주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2인자 고동안 전 총무,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도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신천지 간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교주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최소 5만 6천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20대 대선 직전 당원 가입 행위에 대해선 먼저 기소한 바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당원 가입 강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및 이 교주의 주거지 포함 56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 203명에 대해 272회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단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교주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지시해 독촉하고 가입 목표를 하달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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