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인권위 격론 끝에 상정 불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두고 13일 위원들 사이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결국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진보성향 인권위원 5명이 지난 10일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인권위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권고한 안건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자는 내용이 안건의 골자다.
그러나 회의에서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미 집행된 결정을 번복하는 건 부적격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사건 결정은 이미 적법하게 이뤄졌고 종료돼 효력이 소급해서 상실될 수 없다"며 "새로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안건 발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폐기 안건을 발의한 진보 성향 위원들은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잘못된)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원들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인권위원들"이라며 "인권위원들이 결자해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장 등에게 다시 의견 표명을 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과거 결정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를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2시간 반 동안 안건 적격성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안 위원장은 결국 이날 해당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해당 조치에 반발해 남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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