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비상근·겸직 관례...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재점화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매가 부족해 최장 105분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 모두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고, 선관위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선거사무 부실을 규명하되,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의혹 확대로 본다.
중도 성향: 선거 관리 체계의 개선과 참정권 보장의 국가 의무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보수 성향: 참정권 침해의 초유 사태로 규정하고 부정선거까지 포함한 전범적 수사와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을 요구한다.
[the300]'언터처블' 선관위는 끝…감시·감독·검증의 시간③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인사·예산·장비·투표관리 등 운영 영역까지 감시·감독·검증에서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선관위 개혁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본다.
"판사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간 '중립성'에만 선관위 업무의 초점을 맞춘 게 문제다." 10일 판사 출신 한 변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조 출신 비상근·겸직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