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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밀쳤는데 사망…30대 남성 징역 3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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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나는 범인의 일관된 거짓 진술과 '억울하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7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반성 부족을 비판하고 '용서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10년의 구형을 했으며,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다 여성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쯤 30대 여성 B씨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고 뇌출혈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4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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