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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1호’ 수사 제동에 정식 불복…재항고 절차 돌입
세계일보

금융당국이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결정에 정식 불복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나 법관의 재판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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