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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공소기각 조항’ 추가한 민주당, 경향신문 “의심받을 일 왜 하나”
미디어오늘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파를 막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이재명 보호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비판.
보수 성향:여당 강행 —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검찰권을 줄이고 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진보적 개혁이라고 주장.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뒤 바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찰의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소기각 요건’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놓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비판 사설을 냈다.“‘대통령 방탄 입법’ 프레임 갇히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31일 아침신문 1면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조선일보),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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