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쫓기는 위기가구 찾는다…불법사금융 피해 정보 연계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 연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및 지난 9일 발표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또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 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해왔다.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을 넓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추가한다. 현재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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