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재판 생중계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받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열려요. 대법원이 이 판결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도록 중계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측은 자신의 명예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공개 회피 의도 — 윤석열 측이 생중계 반대를 주장하며 사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비판
보수 성향: 기본권 침해 우려 —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명예·공정한 재판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호 필요성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어 9일 대법원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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