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원 6곳 수사의뢰…행정조사 방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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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페이백(진료비 환급) 등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 알선을 한 게 의심되는 6개 병의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게 의심되는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페이백이란 병의원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행정조사반은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에 나선 바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병의원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복지부는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병의원 6곳을 모두 수사 의뢰했다.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