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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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유인·알선 의심 의료기관 엄정 대응…제보센터·빅데이터 기반 조사 확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해 전문가 평가 및 의료계 자율 시정 조치 병행 예정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