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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 9월부터 면제
세계일보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면 수수료 없이 서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자 한 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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