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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 조사단, 대법 '김용 재판기록 열람' 불허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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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서울=뉴시스]이윤석 오정우 기자 =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기록 열람을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대검은 이날 대법원에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 기록을 보내 달라는 '기록 열람 등사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대법원은 조사단이 제출한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조사 대상 사건 7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제동을 건 것이다.

조사단 측은 이미 보유한 내부 '수사 기록' 외 진술이나 압수물 등이 담긴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사안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어 법원에 기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조사단 측은 불허 결정 사실이 알려진 날 입장을 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조사단은 대전지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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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49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광주 여고생 이채원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24세)가 13일 법정에서 강간 등 살인 공소사실 인정
  • 초기 우발적 범행 주장에서 차량 감식 영상·블랙박스·케이블타이 등으로 납치·강간·살인 준비 정황 드러남
  •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조사·처벌 요구 제기

전개 타임라인

  • 유상범 의원, 친족 범죄 은폐 검·경 처벌 ‘장윤기 사건’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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