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선거법·정자법 사건 항소심도 무죄... 검사 항소 기각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경찰과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이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경찰 수사 은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보완수사권의 역할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해 사건 진실이 밝혀진 사례로, 이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피고인 혐의 인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적절한 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되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전남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안 의원)이 선거운동원 인건비 지급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도 사촌 안씨와 달리 안 의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이유, 모두 배척"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