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 정통망법 헌소 낼것… 재개정 당론 추진”

ONP 요약
새로운 정보통신 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자 국민의힘 정당은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당의 대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당내 의원들을 벌주려 하자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진보 성향: 정적 제거 공포정치 — 당의 분열을 외면하면서 반발 의원들을 윤리위로 탄압하는 독재적 권력 남용
중도 성향: 당 분열 심화 징계정치 —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하고 반대파를 억압함으로써 조직 분열을 가속화
보수 성향: 입법 권력 제한 필요 — 정보통신망법이 국가의 자의적 판단 권한을 확대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으로 견제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7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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