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입틀막법" 비판에... 허위조작정보 규제 논쟁 확산

ONP 요약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작돼. 이 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해. 거짓 정보 확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진보 성향: 공론장 위축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인의 정상적 표현도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
중도 성향: 규제와 자유의 충돌 — 악의적 정보 근절은 필요하나 기준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보수 성향: 권력 남용 우려 —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해 여론 통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민주당의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를 강화한 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성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틀어막아야 할 것은 죄 없는 국민의 입이 아니라 괴담 퍼트리는 민주당의 입"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법에 대해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벌였고, 여당이 되자 비판 여론을 규제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방사능,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입틀막법에 의하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 아니냐"고 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법 추진을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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