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직장인 절반 "눈치 봅니다"
ONP 요약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 올해 처음 60%를 넘어섰고, 특히 아버지 공무원들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어렵고, 특히 계약직 여성이나 임시직 직원들은 회사가 싫어할까봐 못 쓴다는 문제가 있다.
진보 성향:공무원과 민간의 격차 —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권리로 누리지만 민간 비정규직은 출산으로 실직하는 구조적 차별이 여전하다.
중도 성향:공무원 진전 vs 민간 격차 — 공무원은 성과를 보이지만 경찰청·소방청 등 일부 기관과 민간 부문의 격차가 크다.
보수 성향:정책과 현실의 괴리 — 정부가 난임휴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직장 문화 변화와 실제 활용 속도는 뒤처져 있다.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용직(36.3%)보다는 비정규직(62.3%)이, 300인 이상 대기업(30.5%)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68.6%) 소속 직장인이 육아휴직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인 경우 부정 응답은 70.2%에 달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1.6%로 집계됐다. 출산휴가 또한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65.9%가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로 육아·출산 제도보다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6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의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통보하 복귀 후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따돌린 사례, 단축 근무 중 오히려 업무량을 늘려 야근하게 만드는 사례,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수준, 노조 유무 등 노동조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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