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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대신 '액비' 뿌렸더니…농가소득 24만원↑·탄소 233kg↓

노컷뉴스

2023년 7월 전남 보성군에서 한 돼지농가 농장주가 악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년이 지난 현재도 한돈 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와 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보급 확대 등 관련 산업 육성과 민원 해소를 위한 환경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가축분뇨의 비료 자원 활용 확대와 액비(가축분뇨 발효액) 이용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돈산업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협회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의 관할 부처를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가축분뇨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비료관리법)로 이관해 살포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후부가 관할하고 있어 규제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협회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농업이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공동으로 '(가칭)가축분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농촌진흥청도 최근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기후부도 농식품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법안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하고 규제 대상을 조정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안으로 가축분뇨 액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액비는 화학비료와 달리 토양 분석과 살포량 제한 등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토양·수질개선 태스크포스(TF)에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을 참여시키는 등 액비 이용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농도 액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을 완화하고, 살포 기준도 칼륨(K) 중심에서 질소(N)와 인(P)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액비 살포량을 현실화하고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 액비를 살포할 때마다 토양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해야 했던 절차를 없애고, 농진청 '흙토람' 토양정보를 활용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도록 지침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됐다. 시비처방서 역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대신 인터넷을 통한 자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성분 분석을 마친 액비의 이용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4~6개월로 연장하고, 성분 분석 횟수도 줄일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축 폐사체가 비료공정규격상 원료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협회의 가축분뇨 액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1ha 농경지에서 벼를 재배할 때 요소비료 대신 가축분뇨 액비를 사용할 경우 경종농가의 영농소득은 화학비료 구매비 절감 효과로 약 24만원 증가하고, 탄소 배출은 233kg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돈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한돈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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