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6개월까지 국가가 지급…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질병이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8월부터는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정부24에서 인공지능(AI)이 개인에게 맞는 민원·혜택 서비스를 안내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외환시장 24시간 개방=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열렸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을 반영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지난달 26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 30억 원이 폐지됐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받을 수 있다. ...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