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BTS에 선물 줬는데 스토킹 처벌될까…팬심과 형사처벌 사이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최근 아티스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빅히트뮤직은 최근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올해 2분기 아티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BTS 멤버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이 도를 지나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팬심이고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일까....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